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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Hair Research Society
대한모발학회는 각종 탈모질환의 해결과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회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모발학회(The Korean Hair Research Society)라 하며 대한피부과학회의 산하 학회이다.
제2조 (구성)
본회는 모발 및 모발과 관련된 질환을 다루고 연구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3조 (목적)
본회는 모발에 대한 연구, 교육 및 학술활동을 수행하고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
2. 초록집, 학술지 및 소식지의 발간
3. 모발 및 모발질환에 대한 연구, 교육 등 제 문제에 대한 사업
4.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교류 및 제휴
5. 기타 본 학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자격)
본회의 회원은 모발 관련 진료 및 연구에 종사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 수속을 밟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제6조 (구분)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대한피부과학회 정회원 자격자로 본 회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한다.
2. 명예회원: 모발 관련 진료 및 연구 업적이 탁월하고 본 회 발전에 공헌이 지대한자로 한다.
3. 연구회원: 생명과학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박사학위 소지자이거나 이 에 준하는경력자로 본 회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4. 전공의준회원: 대한피부과학회 준회원 자격자로 피부과 수련병원에서 수련 받는전공의로 한다.
5. 연구준회원: 정회원 또는 연구회원의 지도를 받거나 생명과학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원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자로 본 회 목적에 찬동 하는 자로 한다.
제7조 (의무)
회원은 본 회의 회칙, 제 규정 및 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정회원, 명예회원 및 연구회원은 회비 및 기타의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 (권리)
모든 회원은 본회에서 발간하는 소식지 및 학회지를 배부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9조 (제명)
본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명예를 훼손한 회원은 이사회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 (임원)
본회는 회장, 부회장 3명 이내, 총무, 학술, 교육, 재무, 홍보, 간행정보, 기획, 의무, 보험, 대외협력, 국제관계, 무임소 상임이사, 간사, 감사 2명 및 약간 명의 고문을 두며 이사의 정원은30명 내외로 한다. 무임소 상임이사와 간사는 약간명으로 한다.
제11조 (선임)
1.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상임이사 및 상임부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3. 이사는 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4. 고문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12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전임자의 유고로 인해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3조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 관리하고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본 회 운영의 주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제반 업무를 집행한다.
3. 총무이사는 본회 운영의 주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제반 업무를 집행한다.
4. 학술이사는 학술 모임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5. 교육이사는 회원 교육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6. 재무이사는 재무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7. 홍보이사는 홍보 및 대중 매체에 다루어지는 업무를 집행한다.
8. 간행정보이사는 간행 및 정보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9. 기획이사는 기획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10. 의무이사는 의무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11. 보험이사는 모발 및 두피 질환 치료약제 및 의료기기에 관한 보험업무를 집행한다.
12. 대외협력이사는 대관 및 대한피부과학회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13. 국제관계이사는 국제적 교류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다.
14. 무임소이사는 특정 사업이나 지속적 업무를 집행한다.
15. 간사는 상임이사의 업무를 보좌한다
16. 감사는 본 학회의 재산 상황과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17.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본 학회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8. 고문은 본 학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을 한다.

제4장 회 의

제14조 (구분)
본회에는 총회와 이사회, 상임이사회를 둔다.
제15조 (총회)
1. 정기총회는 연 1 회 회장이 소집한다. 단 정회원 5분의 1이상의 요구나 이사회의 요청이 있으면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총회는 출석 정회원으로 성립되고 재석 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3.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감사 선출
(2) 예산과 결산의 인준
(3) 회칙 개정의 인준
(4) 기타 이사회에서 제출한 사항
제16조 (이사회)
1. 이사회는 임원, 이사 및 부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되어 회의를 진행한다.
2. 이사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재석 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3. 이사회는 총회에 제출하여 인준 또는 의결할 사항,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회원의 자격과 제명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 또는 인준한다.
제17조 (상임이사회)
1.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되어 회의를 진행한다.
2. 상임이사회는 이사회 및 총회에 제출하여 인준 또는 의결할 사항을 포함하여 회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또는 인준하여 집행한다.
제18조 (각종 위원회)
1.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장 재 정

제19조 (재원)
본 회의 재원은 회비, 입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20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 총회일에서 다음 정기 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21조 (임기)
본 회의 수지 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차기 정기 총회에 보고한다.
회계연도 결산 후 남은 잉여금은 배분하지 않는다.

제6장 부 칙

제22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23조
본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본 회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004. 07. 01 제정
2006. 05. 28 개정
2009. 05. 24 개정
2010. 10. 16 개정
2012. 06. 03 개정
2012. 10. 20 개정
2014. 10. 18 개정
2016. 10. 15 개정
2018. 10. 20 개정
2020. 08. 30 개정
2024. 05. 26 개정